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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주간계약 체결활용 관련된 몇 가지 쟁점
프라임경제 | 2024-04-23 10:39:45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는 대주주(창업자)가 다수결로 회사의 경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여 소수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지분 취득 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을 나눠 가지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회사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관은 다수결을 통한 변경 위험에 노출되는 데 반해, 주주간계약은 투자자를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정해 확실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주간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일정 비율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이사지명권) △회사 조직개편이나 정관변경 △중요한 자산의 처분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권(거부권) △정기적인 정보 접근 및 수령권 △의결권 구속계약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및 동반 매도 청구권(Drag-along right) 등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회사의 경영계획이나 성과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을 권리는 상법이 주주에게 인정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보다 훨씬 강화된 정보 접근권이다.

주주간계약의 내용들은 다수 주주가 회사의 지분 소유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의 규범 구조 내지 주식양도 자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같은 회사법상 제반 원칙을 주주들의 사적 계약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유효성이 문제 되며, 실무상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주주간계약에 기재되는 내용은 지배권의 상실과 같은 손해배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나름대로 이를 강제하여 보고자 위약벌 등이 규정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목적이 금전배상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이행이 중요하다.

반면에 한국 법원의 태도는 크게 보면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하나, 회사에 대한 효력은 부정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각각의 사항을 규정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이 유효한지, 집행 가능하여 실제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일례로 의결권구속계약의 경우 실무상 계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강제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는 효력을 긍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청구(장래이행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의결권을 계약 내용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3조)를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9.자 2018카합10006 결정 참조).

동반매도청구권에 관한 두산인프라코어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역시 주주간계약의 이행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약하면 동반매도청구 주식의 상대방이나 매도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의 실사 자료제공 요청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수령할 매매대금에서 투자자 일정 금액을 먼저 수령하도록 하거나, 잠재적 매수자인 제3자의 실사에 대주주가 협조할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주간계약은 이를 일률적으로 논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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