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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한국경제 | 2024-04-24 17:23:32
[ 유오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
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
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원
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개정안
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야 전용면적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소득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산 가구의 입주 기회
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며 사실상 원룸 거주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가 아예 지원할 수 없다
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 4일 이후
3만2200명이 넘는 동의자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출산 가구
, 1인 가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청사진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택 유형과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과 수요에
맞춰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
라며 “이르면 5월 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입법화 절차를 마칠 계획&r
dquo;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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