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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까지 '가시밭길'…레지던스 소유주 '발 동동'
한국경제 | 2024-04-24 17:25:13
[ 이인혁 기자 ] 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
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rsquo
;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한 레지던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40%만 허용되는 필지에 있어 속앓이하고 있다
. 이 단지는 설계변경 요건을 모두 갖췄고, 용도변경에 대한 분양 계약자의 동
의율도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 전환이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
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입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외국 자본 유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곳도 많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기
숙사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1.8m 이상의 복도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레지던스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이상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 차이도 크다
. 레지던스는 200㎡당 1대인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0.7~1대의 공간을 마련해
야 한다. 기준을 맞추려면 설계를 바꾸거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용도변경
조건인 ‘계약자 전원 동의’도 난제로 꼽힌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레지던스는 전체의 2%가량에 불
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2000여 실의 레지던스가 집들이를 계획하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본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려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한 사람이 30실 이상을 갖고 있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
계자는 “개인투자자는 전문 위탁운영사를 통해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지
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운영사가 많아 임대수익 지급 관련 다툼이 적
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레지던스 논란은 최근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레지던스 분
양계약자들은 지난 19일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사기분양 계
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거상품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상황에 놓
이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레지던스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게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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