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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25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한국경제 | 2024-04-24 17:25:48
[ 안정락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
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
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
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의 ‘사
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1만5433명이다.


안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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