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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1억 줬는데 증여세 '0원'…은퇴 부모들 '절세 꿀팁'
한국경제 | 2024-04-27 18:30:02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혼인, 자산승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자산
승계 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
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이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증여자가 된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
부다. 따라서 출산에 따른 신생아를 수증자로 할 경우 출산증여 공제를 적용받
을 수 없다.


둘째는 증여시기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1억원)이다. 혼인증여 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 통
합 1억원 공제를 적용한다. 간혹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 받고, 출산으로 1억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도에 유의해야 한다. 앞
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신설된 증여공제 조항을 꼼꼼히 체크해 절
세의 현명함을 발휘하길 바란다.


안환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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