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실무진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한국경제 | 2026-03-31 23:57:53
한국경제 | 2026-03-31 23:57:53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이 구속됐다. 범행을 지시·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
이사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
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
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두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
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다.
이들은 오비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전분
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점유율 1&mi
ddot;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상 필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이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개 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계 1·2위 대표의 구속 불발로 검찰의 &lsq
uo;윗선’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본부장 김씨를 상대로 최고경영진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
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구속됐다. 범행을 지시·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
이사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
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
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두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
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다.
이들은 오비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전분
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점유율 1&mi
ddot;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상 필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이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개 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계 1·2위 대표의 구속 불발로 검찰의 &lsq
uo;윗선’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본부장 김씨를 상대로 최고경영진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
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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