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전당분 담합'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 대표는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 2026-04-01 00:17:03
"대상 대표, 담합행위 가담 소명 부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인 대상그룹의 사업본부장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대상과 사조CPK의 대표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와 사조CPK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들이 8년여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5조원대의 밀가루 담합과 3조원대의 설탕 담합을 훨씬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뿐만 아니라 국내 전분당 시장을 이들 기업과 함께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4개사가 함께 담합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회사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들 혐의에 대한 1차 판단에서 '정점'인 대표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시켰기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