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보겠다"…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 2025-07-06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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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샤워하는 모습 보겠다며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인 20대 B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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