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포토뉴스

"사흘간 123차례 마약 은닉"…'마약 운반책' 3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 2025-07-06 14:17: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일 동안 전국 주택가 곳곳에 123차례에 걸쳐 마약을 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900만원가량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해 주택가에 은닉하고, 장소를 촬영해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B씨와 공모해 '마약 드라퍼(운반책)'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15ml 용량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등을 수거해 주택가에 이를 숨겼다. 이후 각 마약류가 숨겨진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 다시 B씨에게 전송하는 대가로 1건당 1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숨기고, B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운반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포 이후 수사관들에게 상선 관련 정보, 마약 은닉 장소 등을 알려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 범행 수익을 포기하고 추가 범행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