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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챙기기 ‘눈길’
파이낸셜뉴스 | 2022-01-16 08:47:02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정 세정과 팀장은 16일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 정신을 보여준 착한 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총 211건 6억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지원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 16건 총 8644만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흥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감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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