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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에 긴장하는 "K-바이오"…증시 줄퇴출 이어지나
프라임경제 | 2022-01-20 08:31:30
[프라임경제] "신라젠의 신약개발 능력 유지와 영업 지속성 부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기업가치가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한국거래소가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대장주로 불리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첫 바이오기업에 대한 증시 퇴출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이오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상장폐지 절차의 3심 격인 시장위원회 역시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기심위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1년간의 개선을 요구받은 신라젠은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총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거래소의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신라젠은 이번 기심위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심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진행 중이던 항암제 '펙사벡'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R&D) 활동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측은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서 자본을 충분히 조달했기 때문에 펙사벡의 신장암 및 흑색종 임상은 원래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바이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연초부터 터진 대형 횡령 사고로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24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됐던 전력도 향후 상장폐지 심사에 부정적이다.

경남제약의 계열사인 경남제약헬스케어는 2020년 4월 경영진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각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주요 관계자 3인은 13억6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이후 기심위를 통해 경남제약헬스케어를 심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이의신청이 받아 들어 다시 한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 허위기재 및 임원 배임 등의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월 중에 기심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라젠의 경우에도 임상의 진행이 순조롭고,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사재출연 등을 통해 자금이 확보됐으나, 신라젠이 확보한 자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354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항암제 개발기업 캔서롭도 지난해 같은 절차를 밟았다. 회계처리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캔서롭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최대주주로 맞이해 경영 개선에 힘썼지만, 끝내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캔서롭은 지난해 11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아 상장폐지는 면한 상태다. 사명도 새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주식 거래는 불가능해 시장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 이 회사는 2022년 11월22일 이후 15일 내 다시 경영 개선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와 신약 기업 메드팩토의 임상 중단 논란 등의 악재가 겹치며 주요 제약 및 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3%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거래소가 판단한 지속성 여부는 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라젠은 거래정지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제를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9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 35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3년이 선고됐다.


추민선 기자 cm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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