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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결의" 2심도 무효
프라임경제 | 2025-01-22 17:22:36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셀프'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주총회 결의를 상법 위반으로 무효 판단하고 항소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남양유업(003920)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회장은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에 문제가 됐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지만,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독립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종료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법원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홍원식 전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결의는 무효로 인정됐다. 또한 홍 전 회장이 찬성표를 던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도 상법에 어긋난 것임이 입증됐다.
배예진 기자 byj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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