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글로벌마켓

김재규 전 중정부장 여동생 "오빠는 반역 시도 안 했다"
파이낸셜뉴스 | 2020-12-03 20:29:06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욱 변호사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서 내 당시의 보도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사망케 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김 전 부장이 반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살인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내 오빠는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저지르려고 대통령을 죽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부장을)사형 하루 전에 딱 한 번 감옥에서 만났다"라며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 일을 해야 했는지 자신 입장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처형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연회 중 저격해 사망하게 한 인물이다. 당시 곁에 있던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도 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김 전 부장은 사건 이후 군법회의에 기소돼 같은 해 12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5월 김 전 부장 유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측은 김 전 부장의 범행 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이 침해됐기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