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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우회상장 위한 VIE 방식 규제 안할 것"
한국경제 | 2021-12-03 01:21:39
[ 강현우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규제
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써왔던 가변이익실체(VIE)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잠재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해석
이 나온다.

2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
론에서 보도한 VIE 상장 방식 금지 방침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ldq
uo;기업이 어디에 상장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유”라며 “다만 금융당
국은 업종에 따라 해외 상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증감위, 상무부 등
이 VIE 구조 상장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홍콩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당국의 심사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VIE는 외국인의 중국 기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국의 법규를 피
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다. 중국 내 기업 대신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상장시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중국 내 기업의 지분을 갖
지 않고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한다. 알리바바, 징둥닷컴(이상 뉴욕), 텐센
트(홍콩) 등 중국의 빅테크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외 증시에 상장했다.

빅테크들이 VIE 구조로 해외에 상장할 때 중국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차량 호출업체 디
디추싱은 지난 6월 당국의 반대에도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했고 이후 국가안보
조사와 신규 회원 모집 금지 등의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VIE 구조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
제를 본격화하면서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2월 반
독점법에 VIE 관련 규정을 넣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월
디디추싱 사태 직후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당국의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다. 중국이 VIE 구조를 금지하면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 등 250여 개 중국 기업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
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현상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은 중국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
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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