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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화.. 국토부 "공기 단축·안전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 2025-12-18 07:41:02
18일 공청회 열고 맞춤형 규제·인센티브 논의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화.. 국토부 "공기 단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기존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에 맞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조성과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듈 생산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생산인증제도와, 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애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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