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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처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 확고한 민주당
뉴스핌 | 2019-03-22 14:59:00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

민주당은 당론으로 '증인 채택 거부'를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미룰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인 채택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결국 김연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증인 없이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는 총 21명의 위원 중 김재경·김무성·유기준·정양석·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5명만이 참석했다. 한국당의 요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연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및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전원 불참한 탓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아무것도 논의되지 못했다.

◆자료제출 부실해 증인 채택해야…"청문회 미뤄서라도 증인 불러야"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및 일정 연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의 다세대 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라면서 "그런데 처제는 장기 해외 거주중이고 해당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부동산이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도 속한다"며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도착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증인출석을 안시키려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인사청문회 날 기준으로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이 받아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6일이므로 21일까지는 해당 요구서가 전달됐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않아 출석요구서조차 보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증인을 채택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경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도 "통상 우리 쪽에서 여당이 받기 어려운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면 여당에서는 이를 안받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받기 어려운 증인과 참고인을 맞신청해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여당이 참고인이나 증인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처음부터 증인을 받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는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불참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정진석 의원은 "여당이 증인 출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면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다"라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명시하고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증인을 출석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처제 증인으로 부를 가치 없다"…확고한 민주당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하지만 한국당의 이같은 거센 요구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절대 증인 채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인사청문회 역시 미룰 수 없다는 것.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그쪽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김연철 후보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자료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증인을 부를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당론"이라며 "오늘 회의에 다른 당도 안나온 것을 보면 증인 채택감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나. 이미 청문회 일정도 다 상임위에서 확정했으니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연기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외통위 전체회의에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출석해 과반이 넘는 동의 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외통위 21명 위원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인데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있어 인사청문회 연기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천정배 의원 측은 "일단 의혹만 제기된 상태라 아직은 애매하다. 후보자 소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적이 없었고 뒤늦게 증인도 채택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날 아무도 증인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파행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되고 한국당도 참여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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