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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분산하자
한국경제 | 2024-04-20 10:28:17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한
유예의 편익이라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납
세자의 담세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전
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
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에 1회 납부하는
것에 이어서 이후 매년 연부연납하는 것까지 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
대 11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회당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는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 신
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 회차마다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내
야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년 납부시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결정되
는데, 지난 3월 개정으로 현재는 연 3.5%가 적용된다.


또 연부연납은 과세관청의 허가 사항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연부연납세액의 110
·120%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
산 등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남은 세금을 일시납 해야할
수 있으므로 자금 유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연부연납 중에 일시
납을 원한다면 과세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한편 연부연납과는 다른 개념인 분납(분할납부)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
는 경우 본래의 상속·증여세 납부기한 이후 2달 이내까지 1000만원 초과
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분납은 가산금이나 과세관청의 허가 및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상에 분납 금
액을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 신청할 수 없는 만큼 증여·상속자의 형
편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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