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뚫은 비트코인, 11만8000달러선 돌파 후 일단 숨고르기
한국경제 | 2025-07-12 09:40:18
한국경제 | 2025-07-12 09:40:18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일단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33분(서부
오후 4시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58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
다 1.56% 오른 수준이지만, 11만9000달러선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하락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22일 기록
했던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전날에는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11만88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1만9000달러대까지 접근했다. 이후 강
한 매도세에 막혀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일명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크립토 위크
39;(Crypto Week)를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 앞서 미 하
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미 하원은 다
음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
안을 다루는데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틀간 7% 이상 급등한 탓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
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
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1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3000달러선을 탈환했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2954달러를 나
타냈고, 3달러에 접근했던 엑스알피(리플)도 2.72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
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4%와 4.10% 오른 162달러와 0.20달러에 거래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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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9H20250712.095237S;1;20250712;095240
1001;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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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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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
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
"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
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오후 9시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
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7월 상순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장시간 야
외나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카트 근로자들의 건강 및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약 2년 전인 2023년 6월에도 한 대형마트에
서 근로자 B씨(당시 29)가 폭염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B씨는
오후 7시경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
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숨졌고, 병원 측은 ‘폐색전증 및 온
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사인이라고 밝혔다. 더위 탓에 탈수 증세가 심
각해져 숨졌다는 뜻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33분(서부
오후 4시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58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
다 1.56% 오른 수준이지만, 11만9000달러선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하락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22일 기록
했던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전날에는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11만88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1만9000달러대까지 접근했다. 이후 강
한 매도세에 막혀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일명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크립토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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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미 하원은 다
음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
안을 다루는데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틀간 7% 이상 급등한 탓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
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
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1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3000달러선을 탈환했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2954달러를 나
타냈고, 3달러에 접근했던 엑스알피(리플)도 2.72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
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4%와 4.10% 오른 162달러와 0.20달러에 거래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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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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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
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
"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
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오후 9시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
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7월 상순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장시간 야
외나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카트 근로자들의 건강 및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약 2년 전인 2023년 6월에도 한 대형마트에
서 근로자 B씨(당시 29)가 폭염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B씨는
오후 7시경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
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숨졌고, 병원 측은 ‘폐색전증 및 온
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사인이라고 밝혔다. 더위 탓에 탈수 증세가 심
각해져 숨졌다는 뜻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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