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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차관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내 지급 시작"
뉴스핌 | 2022-05-20 15:25:11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이후 3일 내로 잡았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yooksa@newspim.com

별도의 증빙서류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손실보전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안에 지급을 시작한다. 앞서 발표한 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상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2차 추경안이 통과되고 빠르면 두 달 안에 지급을 개시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고 일주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다음, 한 달 내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은 2차 추경안 통과 이후 한달 안에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한달 안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달 안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는 200만원, 문화예술인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사전 준비상황도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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