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미분양 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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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제도 개편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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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 아파트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올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토록 했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빈번했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토록 했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빈번했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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