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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사전예약 주의하세요"…방통위, 불완전 판매 경고
프라임경제 | 2025-07-11 15:38:1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폰 사전예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Z 폴더블7'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과도한 마케팅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1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계약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여기에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며 신규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예상된 데 따른 대응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은 더 이상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며, 유통점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혼선이 커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이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통신사 또는 판매점) △지원금 액수 △요금제·단말기·부가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 조건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 시에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받거나, 중요 정보를 듣지 못한 채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클린ICT센터'를 통해 신고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7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계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 간 내부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사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인영 기자 li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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