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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공무원 등 40명과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
프라임경제 | 2025-07-11 17:33:06
김동일 보령시장, 공무원 등 40명과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공직자 실무역량 강화
7월분 재산세 127억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에너지전문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전남 신안군과 해남군 일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교육 수료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령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방문지는 △신안 자은도에 위치한 신안그린에너지 육상풍력단지 △국내 대표 해상풍력 사업지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등이다. 각 현장에서는 운영 구조 및 정책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정보가 공유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우는 과정은 정책 설계와 추진력 확보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보령형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총 9회에 걸쳐 에너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전문성 기반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보령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7월분 재산세 127억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당부
주택·건축물·선박 등 4만8000여 건 대상…위택스·CD/ATM 통해 간편 납부 가능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등) 4만 8183건에 127억48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7억9644만원, 건축물 97억9651만원, 선박 1억1166만원으로 건축물이 전체 부과액의 약 77%를 차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이하는 44%, 6억원 초과 시 45%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자택 및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태 기자 gptjd00@hanmail.net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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