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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니?"..시어머니 핀잔에 흉기 휘두른 며느리
파이낸셜뉴스 | 2025-07-16 05:41:0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소재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투던 중 B씨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 시어머니인 B씨와 함께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며느리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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