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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에 발목잡힌 SKC, 주식 매매 정지
파이낸셜뉴스 | 2021-03-08 17:53:05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2021.3.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SKC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SKC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내부통제와 주주환원책이 강화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C는 8일 최신원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SKC와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오후 3시 44분부터 SK네트웍스와 SKC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렸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정해진 건 없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주식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SK네트웍스는 8일 오전 10시 31분 매매거래정지가 해재됐다.

거래소는 SKC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영업일 동안 실질 심사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15영업일 더 연장 가능하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SKC는 "심사기간 중 거래소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15영업일 동안 상폐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실무상 회사에 미치는 손익효과, 자본에 미치는 효과, 범죄사실의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거래소 검토를 거쳐 상장이 유지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은 지난해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선기간이 1년 부여되면서 상폐를 피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횡령·배임 사건이 SKC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다고 진단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회장(2000~2015년)의 횡령·배임은 총 3건으로 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고문들 채용건, 빌라 무상 사용건"이라며 "텔레시스 유증은 2015년까지 발생, 고문 채용과 빌라 사용은 이미 다 비용처리를 해 지금 재무제표 영향이나 지속되고 있는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SKC 거래정지에도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는 18만9000원을 유지했다.

신영증권도 거래정지가 부정적 이슈는 맞지만 SKC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15일 이사회, 30일 주총 예정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력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에 따른 사유 해소로 빠른 시일 내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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