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10-15 19:21:02
[비즈니스워치] 김미리내 기자 pannil@bizwatch.co.kr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최소 지정도 고민했다. 그러나 서울은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커 다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12개 지역을 일시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3종이 모두 동원된 초강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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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급불균형,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등으로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은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소비 위축 등에 영향을 줘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백브리핑 자리에서 "서울은 고가 주택에서 시작한 가격 상승이 한강벨트에 이어 북, 남으로 확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제외 시 남은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컸고, 경기는 전체 지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강남 인근과 그 주변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에 한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은 추가 지정 카드도 열어뒀다.
그는 "지금 가격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단기간 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강력한 억제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규제지역 지정뿐 아니라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 제한, 세제 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가 주택 매매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이 대책 발표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면 10억원 아파트는 대출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지만, 15억원대는 6억원까지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강북 등 중저가 매매 실수요자를 제한해 강남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 제한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담았다. 몇억원까지를 실수요라고 보기 쉽지 않고, 전체를 규제지역 지정 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 다만 일정부분 실수요자 대출 감소 영향이 있어 향후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보완책 필요 시 고민할 것.
▷관련기사 : '대출한도 2억' 초고가주택 정조준…집값 주범 잡는다(10월15일)
-시장에서 매도가를 15억원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가격 조정 가능성도 고려했는지.
▲금융위원회에서 우려한 부분. 예전처럼 15억원 이상 LTV 0% 적용 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15억, 20억, 25억으로 특정 가격에 수렴하지 않게 고려했다.
-토허구역 지정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토허제는 허가받고 4개월 이내에 실입주하게 돼 있다. 지금 전세 낀 매물 사는 건 실거주 의사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여 허가가 나지 않을 것.
-토허구역 지정 향후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은.
▲토허구역을 폭넓게 지정해 향후 주택 매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청) 업무가 많아질 걸로 예상. 구별로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면 국민 불편 생길 수 있어 프로세스를 구마다 통일되게 만들어 최소화할 것.
-토허구역 지정으로 확대된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란.
▲한남더힐은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있는데 실질은 아파트, 거래도 아파트와 같이 되지만 건축구조, 건축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규제차익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 세대(가구)수는 경기까지 포함 대략 700여가구로 파악.
-전세대출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는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매매 만큼은 아니지만 관심 갖고 보고 있다. 토허제 실거주 요건으로 인한 매물 부족 우려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적용하는데, 실거주하기 위해 이사 가면 기존 주택이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해지진 않아. 다만 최근 전세의 월세화 추이가 있어 월세 올라가는 영향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 DSR 단계적 확대는 처음 적용하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 후 판단할 것.
▷관련기사 :집값 따라 주담대 한도 '6억→2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10월15일)
-세제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심리적 불안에 기반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주식이나 금융측면으로 유인해 자금을 생산성 있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향후 기재부 연구용역을 거쳐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유세나 거래세 관련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어.
-부동산 특사경이 단독기구인지.
▲(김규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 방지,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조사 및 수사기능까지 연계해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하는 조사를 지휘·조정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기능이 위주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따로 둘 계획.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상황 모니터링,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청이나 국세청에 통보·수사 의뢰하는 등 세세히 들여다보고는 역할, 필요시 수사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3개 법만 다루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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