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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 30일 열린다
뉴스핌 | 2018-07-19 14:59:00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272450)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진에어는 '최악의 상황'인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딱 한 달 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세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토부가 다음 달 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필요시 추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진에어는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면허 취소시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30일 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진에어에 대한 제재와 관련,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한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선 곤란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해 최종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지만, 면허취소시 예상되는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업 등을 고려해 결정을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즉시 항공면허를 박탈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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