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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다음 달부터 절반 이하로
SBSCNBC | 2019-05-26 19:37:16
이미지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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