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00만원씩 받으면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한국경제 | 2026-10-04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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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전문 유료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
g.com/premium9)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절세 전략10/4 오전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과 재테크를 통해 현금 20억원을 쥔 자산가가 되더라도 완벽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15.4%의 원천징수만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
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전략만 잘 짠다면 세후 기준으로 월 1200만원씩 받으면서도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수령하는 ‘실질 현금흐름’과
국세청 시스템에 집계되는 ‘과세 대상 소득’ 사이의 시차와 분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면 연간 1억4400만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도
과세소득은 110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첫 번째 수단은 브라질 국채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환차익 모두 세금이 붙지 않는다. 표면금리는 연 10% 수준이다. 채권이 저평가
됐을 때 사들이면 금리 하락기엔 평가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표면금리가 낮은
장기채권도 유용하다. 이자에만 세금이 붙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 표면금리가 1%대인 장기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가 가능한 투자 대상이다. 월 분
배금의 재원 가운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금액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통장에 월 300만 원이 입금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월 70만~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주도 생각해볼만 하다. 연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
사에 투자하면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선 제외된다
.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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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위해선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15.4%의 원천징수만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
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전략만 잘 짠다면 세후 기준으로 월 1200만원씩 받으면서도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수령하는 ‘실질 현금흐름’과
국세청 시스템에 집계되는 ‘과세 대상 소득’ 사이의 시차와 분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면 연간 1억4400만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면서도
과세소득은 110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첫 번째 수단은 브라질 국채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환차익 모두 세금이 붙지 않는다. 표면금리는 연 10% 수준이다. 채권이 저평가
됐을 때 사들이면 금리 하락기엔 평가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표면금리가 낮은
장기채권도 유용하다. 이자에만 세금이 붙고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 표면금리가 1%대인 장기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가 가능한 투자 대상이다. 월 분
배금의 재원 가운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금액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통장에 월 300만 원이 입금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월 70만~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주도 생각해볼만 하다. 연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
사에 투자하면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선 제외된다
.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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