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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칭한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주의"
프라임경제 | 2025-07-04 12:30:32
[프라임경제]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이같은 기만적 광고 행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글이 블로그 상단에 노출된다. 해당 글을 클릭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보이고, 이를 누를 경우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 방통위는 이같은 방식이 서비스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관련 업체에 요구했다"며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li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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