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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이혼…이부진 '친권 확보' 임우재 "항소할 것"
SBSCNBC | 2016-01-14 19:57:16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이부진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을 결정했기때문인데요. 

지난 1999년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 17년 만에 남남이 됐습니다.

이한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 인연으로 당시 삼성물산 직원이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결혼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은 주변의 만류에도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화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17년만에 남남이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재윤 /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 :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결정)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허용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만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은 법원에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두 차례의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면접조사도 4차례나 이뤄졌지만 두 사람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대진 / 임우재 고문 측 변호사 :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해서 좀 더 다퉈 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취득한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임 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으로 재산분할 등은 염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될 경우 2년 안에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효언 /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있으면 혼인 기간이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대상이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날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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