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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반격-재반격…'CJ헬로비전 인수' SKT-LGU+ 진흙탕 싸움
SBSCNBC | 2016-01-17 15:17:13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을 놓고 통신업계내 찬반논쟁이 논쟁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정면으로 부딪혀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지난 14일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땅짚고 헤엄치려는 것"이라며 합병 반대논리를 펼쳤고,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던 SK텔레콤은 다음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 부회장 및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합병후 요금 비싸진다" vs "억지춘향식 주장에 불과"

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1)'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측 주장이다.
1)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가격인상압력지수): CATV 요금 인상에 따른 전환율, CATV대비 IPTV 요금비율, IPTV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2)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 이동통신(SKT/SKTL와 CJHV의 알뜰폰), 유료방송(SKB의 IPTV와 CJHV의 CATV)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용철 SK텔레콤 홍보실장은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고,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합병 후 시장 독식" vs "자의적 비현실적 주장"

LG유플러스는 이번 M&A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15년 44.9%에서 ‘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주장대로 SK의 결합상품 가입자가 70.3%에 이르기 위해서는 CJ헬로비전의 CATV 가입자가 모두 SKT 이동전화를 선택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6월 기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는 496만명이며, 이 중 SK群 가입자는 222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7.8%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고 강조했다.

■ 통합방송법 취지 해석 놓고도 대립각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임.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며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U+의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LG유플러스가 의뢰해 발표한 용역보고서의 객관성을 놓고도 상호비판을 가하는 등 감정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을 냈다. 인가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실시하며, 최대 12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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