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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되면 중국서 번 돈 국내 송금 막힐 수도"
한국경제 | 2016-02-17 19:40:10
[ 박종서 기자 ] “이른바 ‘구글세’가 도입되면 어느 날 갑
자기 중국 현지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국내 본사로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중국 세무당국이 영업이익에 대한 세율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외환거래를 금지시키기 때문이죠.”

글로벌 세금전문 법률컨설팅회사 WTS의 마틴 응 중국법인 이사는 17일 서울 삼
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린 ‘BEPS가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
의 대응전략’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한국 기업들이 BEPS 체제에
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흔히 구글세로 불리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20개국(
G20) 등 국제 사회가 도입을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완료된다. 한국에서는 연매
출 1000억원, 해외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대상 업체는 800여개로
추정된다.

응 이사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BEPS 대응 체제 도입 결정 이전인 2008년
부터 비슷한 형태의 과세제도를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3월부터 1
2월까지만해도 80개 다국적 기업에서 30억위안(약 564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10%에서 35%(부
가가치세 10% 포함)로 바꾸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중국에서는 해외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을 서비스이용금으로 회계처리하면
10%의 법인세를 적용받지만 특허료(로열티)로 분류되면 25%의 법인세를 내야 한
다. 중국에서 BEPS 대응 체제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응 이사는 전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BEPS 대응체제에 대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은 “앞으로는 해외법인
이 갖고 있는 창고 등의 시설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이 늘어난다거
나 해외법인에 빌려준 자금에서 이자를 받기도 까다로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
다”며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
다”고 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CFO협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
원했다.

■ BEPS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론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
S에 대한 세금을 ‘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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