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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판지 가격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 1200억원 부과
SBSCNBC | 2016-03-13 19:48:31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스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 12곳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5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영업 임원과 사장들 합의를 거친 뒤 골판지 재료 가격을 1톤에 최대 9만 5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러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상품공급량을 줄였으며 
전력사용량을 서로 감시하기 위해 한국전력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데 담합 업체들의 점유율이 80% 수준이라며 적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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