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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 미국 연방대법원서 최종 결정
한국경제 | 2016-03-22 00:19:11
[ 전설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
상과 관련해 삼성측이 낸 상고를 받아들였다. 상고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배
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상고 허가한 건은 2011년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
차 특허 소송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약 1조8
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배상금은 5억4800만달러(
약 6400억원)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이 배상금을 애플에 일단 지급했다
.

이번 상고 신청 허가에 따라 대법원은 배상금 중 약 3억9900만달러(약 4600억원
)를 재검토한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
기에 상고심 구두 변론을 열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고찰하도록 요
청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기술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의 1%만 기여해
도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고 신청 당시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를 개발한 구글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등도 삼성전자
측의 상고 취지를 지지했다.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
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가 드물어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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