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2016-07-28 19:36:00
[뉴스핌=최유리 기자]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정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형법 72조에는 가석방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 중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최 부회장이 포함됐다.
앞서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3년 9월 열린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형기의 90% 가량을 채운 상태다.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079550) 부회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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