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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검찰 수사 종결돼야 가능"
파이낸셜뉴스 | 2016-09-30 20:17:07
거래소 관계자 밝혀 "시기 예상도 어려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계기로 호텔롯데 기업공개(IPO)를 이른 시간 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 IPO 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또 호텔롯데 상장심사 자체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IPO는 검찰의 신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일정 등 호텔롯데의 재무적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9월 30일 "호텔롯데의 상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검찰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가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호텔롯데에 회계장부 조작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텔롯데 IPO)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며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고 분석하지만 신 회장의 혐의가 배임.횡령인 만큼 검찰 수사가 종결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 거래소는 상장심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조를 통해 상장제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5조에 보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당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기각이나 효력상실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증권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호텔롯데 상장이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가 종결되거나 호텔롯데의 재무구조가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호텔롯데가 어떤 상황인지 확정된 게 없고, 어떤 형태로든 확정이 돼야 규정을 검토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호텔롯데가 IPO를 추진하더라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모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지난 5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지만 이는 검찰 수사로 백지가 됐다.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내고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면 다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호텔롯데 상장이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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