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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위자료 현실화된다
파이낸셜뉴스 | 2016-10-24 19:11:07
전국법원 대표 44명 법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강화된 최종안에 합의
기존 위자료 불만 줄이고 범죄예방.피해구제 효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등에서 불거진 한국법원의 위자료 산정이 턱없이 적다는 비판과 관련, 법원이 강화된 산정기준을 내놨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4명의 법관이 모여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출방안'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 안은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해 범죄예방과 피해구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가 최근 개최됐다. 법관 44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위자료 현실화 방안을 중점 논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위자료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크게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위자료 적용대상 요건과 기준금액을 달리 정했다.

또 불법행위마다 특별.일반 가중사유를 둬 요건이 충족되면 기준금액의 2배 이상까지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위자료는 모두 3단계에 걸쳐 확정된다. 유형별 기준금액에서 명시된 특별 가중사유가 존재하면 기준금액을 2배로 가중하며 여기에 다시 일반 증.감액사유를 고려, 특별가중 금액을 50% 내에서 증.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극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열어뒀다.

최종안에서 확정된 기준액은 교통사고 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은 피해에 따라 5000만원과 1억원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법원의 위자료 인정금액이 한국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춰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시민사회 일반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법원이 위자료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영리적 불법행위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재난사고 등 다른 불법행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종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위자료 산정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마련된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유형(교통사고)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점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안이 양형기준과 같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위자료에서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의 공감대를 수렴한 결과"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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