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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도 '정책 추진 체계'도 없는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7-02-26 05:05:04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타 기본법들과 달리 법의 기본이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시행됐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하며, 기본법과 개별법은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다른 기본법에서는 대부분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법의 '기본이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엔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다른 기본법들과 미국 중소기업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정책 추진 체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정책을 추진토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책을 추진토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반면 중소기업기본법엔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사결정시스템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 연구위원은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토록 명시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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