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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판도라 상자되나?] 1. 청와대 문건, 증거 채택될까?
SBSCNBC | 2017-07-22 09:13:08
■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판결이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 핵심 증거가 없어 고심하던 중 청와대 문건이 중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증거 채택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젤 짚어봅니다.

먼저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문건을 발견한지 11일이 지나 공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왜 그런가요?

▷ <이대종/ 기자>
짐작하셨겠지만,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지난 3일에 발견했다고 밝혔고요.

11일 동안 극소수의 참모 정도만 내용을 공유하다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고, 오후 2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검 측 신청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청와대에서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러다보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몰이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법 문제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1차 공개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요?

▷ <이대종/ 기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필 메모인데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삼고,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공개 문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이 됐고요.

삼성 관련 자필 메모는 2014년 8월에 작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또 한달 뒤인 9월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첫번째 독대를 합니다.

또 메모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 8월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부임한 지 석달 째 되던 시기였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 자필 메모 작성 추정 시기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지금까지 삼성이 재단 출연금이나 최순실 지원은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란 논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 <우형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공개된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됐기 때문에 삼성이 주장하는 합병 시기,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두번째 독대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2015년 7월 17일.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두번째 독대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성립하려면 독대 이후에 합병 결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독대는 합병이 이미 성사된 후 이뤄졌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만약, 삼성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들이 2014년 8월에 만들어졌고, 2014년 9월에 박 대통령과의 첫번째 독대가 이뤄진 자리에서부터 합병과 관련한 얘기가 시작됐다면 삼성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논리는 약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청와대가 공개 전에 법리 검토를 거쳤다지만 문건 공개를 두고 위법성 논란도 있었죠.

우형준 기자, 먼저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문건의 경우 공개와 비공개 기준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인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 그리고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있는 일반 기록물로 나?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 및 내용을 15~30년 동안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조치 돼 외부에서 존재자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정기록물 목록도 비공개로 해서 현재, 발견된 문서가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일반 기록물이란 건데… 자필 메모는 공개해도 되나요?

▷ <이대종/ 기자>
공개해도 위법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 자필메모는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볼 때,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당장 이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300여건에 이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은 특별히 지정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박근혜 정부가 판단했다고도 보는 것이죠.
  
물론 국익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엔 비공개가 원칙이란 예외 조항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삼성그룹 승계나 블랙리스트 같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 송기호 / 변호사 : “이 캐비닛에서 나온 문서들은 일반 대통령 기록물이고요. 우리 사회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내용이 공개되어서 국민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공익상의 요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청와대의 문건 공개 자체가 위법이면, 증거를 채택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 <이대종/ 기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변호사들에게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만약 청와대의 문서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증거채택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현 청와대가 그 법적인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문건을 공개했다는 점은, 공개 전에 법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잘 따져봤을 것이다, 그러니 문건공개가 위법일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문건들이 재판에서 증거물로 채택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

▷ <이대종/ 기자>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검토, 증명력 판단' 등 크게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진정성립이란 건, 이 문서라는 게 대부분 메모형태다 보니, 문건에 위·변조가 없는 진정한 문서이란 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능력 검토 부분 역시 메모와 연관이 있는데, 증거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누군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거나 작성자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증명력 판단은, 설사 누가 썼는지 알았더라도, 이 문건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인지, 혹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혐의를 증명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나온 출처가 확실한 공문서 성격의 보도자료 같은 게 아니다 보니 증거로 채택되려면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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