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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솔인티큐브·수성·디에스케이 상장 유지 결정
뉴스핌 | 2018-09-19 19:04:5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솔인티큐브와 수성 그리고 디에스케이가 상장 폐지 기로에서 살아남았다.

한국거래소는 19일 한솔인티규브에 대해 상장 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오는 20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의 2017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주권의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한솔인티큐브 주권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에서 수성과 디에스케이 역시 감사의견 '적정'의 2017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 상장 폐지를 면했다. 다만, 수성은 지난 7월 31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이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디에스케이는 오는 20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이날 함께 심사 대상에 올랐던 15개사 중 한솔인티큐브, 수성, 디에스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사는 상장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은 각각 오는 21일 또는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심사위에서 2017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권은 상장 폐지됨을 심의·의결했다"며 "따라서 기한 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에프티이앤이와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넥스지,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엠벤처투자(019590), 레이젠(047440), 모다, C&S자산관리는 오는 21일까지, 파티게임즈는 오는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9일 디에스케이와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그리고 위너지스 등 15개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폐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즉 지난달 3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15개 기업 모두가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늦춘 오는 21일로 변경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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