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SBSCNBC | 2018-09-20 21:43:22
SBSCNBC | 2018-09-20 21:43:22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191명 중 찬성은 145명, 반대는 26명, 기권은 20명이었습니다.
특례법은 법 본문에는 모든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부적인 대주주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한 게 특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191명 중 찬성은 145명, 반대는 26명, 기권은 20명이었습니다.
특례법은 법 본문에는 모든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부적인 대주주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한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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