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은 불기소
한국경제 | 2018-12-11 14:12:49
한국경제 | 2018-12-11 14:12:49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검찰에 기소됐다.
39;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불기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
유주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과 같은 시
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
하지 않다는 수사결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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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불기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
유주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과 같은 시
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
하지 않다는 수사결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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