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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대우, 재건축 수주하려 금품 제공…건설사·홍보업체 직원 등 입건
SBSCNBC | 2018-12-11 20:01:20
<앵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현대와 롯데, 대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입니다.

씁쓸한 건 이렇게 돈을 쓴 덕분인지 결국 건설사들마다 큰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는 점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홍보업체, 속칭 OS업체 직원이 고급 식당 앞에서 재건축 조합원을 만나 안으로 안내합니다.

접대 예약자 명단은 날짜별, 시간대별로 관리됐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 조합원들이 공짜로 묵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저장돼있으니 보라"고 건네준 태블릿PC를 돌려받지 않는가 하면, 대놓고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홍보업체 직원들이 금품 제공용 과일을 살 때 목소리가 큰 조합원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사도록 했고,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자 길거리와 주차장 등 남들이 보는 앞에서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현대건설 28억 원, 롯데건설 12억 원, 대우건설 2억 원 등 모두 42억 원이나 됩니다.

[안동현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계장 : (직원들이) 자기 지출 일지를 적고, 모 조합원 만나서 어떤 선물을 줬다는 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그 뒤에다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는 식으로 나중에 정산이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서울 반포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권을, 롯데건설은 잠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와 홍보업체 직원 등 모두 33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비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근절책은 있는지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것 같은데, 사례가 또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총회 개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5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요.

대행업체는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찾아가 서면결의서를 받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 직원들을 건설사 편으로 만들면, 해당 건설사에 유리한 쪽으로 조합원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건설은 서울에 '모델하우스'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모아 1박2일 부산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상품권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백화점부터 리조트 숙박권, 영화관람권까지 나눠줬습니다.

<앵커>
건설사들의 수억 원대 비리가 처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재건축 사업장,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권은 사업비가 높아서 건설사들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수주한 반포 주공1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조 원, 공사비만으로도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지간한 건설사의 한 해 수주액에 달할 만큼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수주전마다 시공사 간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표권을 지닌 조합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온 겁니다.

또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 즉 OS업체 사이에 다년간 유지돼온 공생 관계도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건설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홍보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왔고, 홍보업체도 대신 책임을 져주는 대신에 나중에 또 다른 일감을 약속받았습니다.

<앵커>
법으로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기자>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적발되면 시공권이 박탈되는데요.

일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실제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건네려는 시도만이라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적용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홍보대행업체가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건설사가 직접 지급한 것과 똑같이 여기고 처벌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수주했던 시공권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시공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된 사업지 소재 지자체장이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롯데, 현대,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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