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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했더니 오히려 저소득층 임금은 감소"
뉴스핌 | 2018-12-13 22:11: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관리총괄담당 연구위원은 13일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신우리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1시간(2.3시간) 줄어들고 월평균 급여는 약 1만2000원(1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각각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78.4시간(17.9시간)의 1.1%(1.3%), 월평균 급여인 약 83만원(89만원)의 1.45%(1.1%) 수준이다.

[출처=한국은행]



최저임금미만자는 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당해연도 8월 5일 이전 확정·고시)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는 2016년 초에 시간급이 각각 6030원(2016년 최저임금)과 6470원(2017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임현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의 늘리려는 방향인데 의도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비용이 높아지다보니 고용주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면서 월급여 측면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율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 1%p 증가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의 격차는 약 5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중 정규직-비정규직간 월평균 급여 격차(약 159만원)의0.3% 수준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p 상승하는 경우 이들 그룹과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 격차는 약 8000~9000원(약 6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중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여부에 따른 월평균 급여차 약 197만원(196만원)의 0.4%(0.3%)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비정규직화율은 각각 0.45%p와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분석대상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및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분석대상기간(2010~16년)중에는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분석은 2016년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7년 이후의 영향에 관한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는 해당 기간의 통계 데이터를 포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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