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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앱 끼워팔기? "구글·유튜브도 같은 원리"
파이낸셜뉴스 | 2019-05-25 14:53:05

연합뉴스 제공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사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를 지적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념 정의와 전제 설정부터 내용의 중요 부분까지 잘못된 내용이 많아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파이터치가 주관하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협회는 위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 구분도 매우 부정확하며, 시장의 경쟁 상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OS와 앱마켓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제외되어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나 라인은 플랫폼으로 그 외 영역은 앱으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카카오의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나 네이버페이처럼 별도의 앱이 없는 경우도 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더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선탑재돼 있는 구글플레이(앱마켓)와 구글검색, 유튜브 같은 예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앱 끼워 팔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앱을 끼워 팔고 있다(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거나, 해당 거래 행태가 독점규제법상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어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보고서가 지적한 '독점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고서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그 전제 설정의 기준과 방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예시로 든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업들은 많은 부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웹툰, 디지털음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쟁적인 시장이다.

또한 협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터넷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하며 경쟁적이라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포털 사업자의 플랫폼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한 학계 연구도 많고 상생의 관점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도 크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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