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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뉴스핌 | 2019-07-17 21:56:44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04434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닉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닉스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주석 과소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위닉스의 감사인 신성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장사 성욱은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성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바다.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090710)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게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걸쳐 자산 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8년 5월과 2017년 9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각각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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