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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떼먹고, 이자 떼먹고…공정위, ‘갑질’ 대림산업에 7억 과징금
SBSCNBC | 2019-08-18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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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700곳이 넘는 하도급 업체에 3년간 3천건에 육박하는 갑질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대림산업이 759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총 2897건의 하도급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 6억 원 가까이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떼먹거나, 245개 업체에는 8억 원 상당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1개 업체엔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도급금 증액을 받았으면서 하도급 업체와 나누지도 았았습니다. 

이렇게 대림산업에 피해를 입은 업체는 총 759곳, 액수로는 14억96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조사했다”며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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