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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등 잘못되면 충전잔액 보증보험서 지급 검토
SBSCNBC | 2019-09-11 19:57:55
[앵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결제와 송금을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 요즘 참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현금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쌓인 고객 돈이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들은 은행처럼 예금자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인 쿠팡은 지난달 28일, 자본비율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고객이 충전한 금액 즉, '미상환잔액' 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핵심은 고객의 돈이나 결제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인데, 검사를 가봤더니 그 (자본비율) 계획을 안 지키기고 있으니까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도를 한 거죠.]

최근 전자금융업체가 늘어나면서, 충전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전자금융업체 52곳(지난 6일 기준)에 선불로 충전한, 미상환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1조3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 충전금이 정부가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은행과 저축은행 등 수신기관만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을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 경영위기 시, 고객 충전금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앵커]

쌓이는 돈은 많아지는데 보호대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지금은 고객들이 충전한 돈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까?

[기자]

우선 페이 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면, 충전금 전액을 못 돌려받습니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켜야 하는 '경영지도 비율'이란 게 있어서, 앞선 쿠팡의 경우처럼, 이 기준을 못 지키면 금감원이 단계적으로 개입합니다.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안전장치'가 크게 2가지 있는데요.

'고객 충전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 '총자산 대비 현금이나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기업이 망하면 구제받을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건데, 어떤 게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금융업체들이 서울보증 같은 보증보험사에 가입하는 안, 또한 총 자산 대비 보유해야 하는 현금과 은행예치금을 늘리는 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과 전자금융업계, 보증보험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연말까지 이런 방향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민간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자금융업체 파산 시 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서울보증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충전금)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업자들이 영업활동에 유리한 것을 택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업체가 보증보험 가입을 선택 안 할 경우, 자체적인 고객 보호를 마련할 선택지도 당국이 따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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