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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코 사태’ 사실상 마지막 시도…은행들 조정안 수용할까
SBSCNBC | 2019-09-18 19:49:04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 수출업체들의 줄도산을 일으킨 이른바 키코(KIKO) 사태.

지난해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결정하고 피해업체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 은행들과 최종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손석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4개 피해업체가 민원을 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조정 대상인 4개 업체 말고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로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상받을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은행들에 제시하면,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이사회 통과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난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서 키코 관련 보상업체에 대한 제안이 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앵커]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미리 추려서 은행들과 협상한다는 것, 분쟁조정 절차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관건은 키코 보상에 있어 은행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까지 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기자]

은행들이 조정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즉 4개 업체 조정안을 수용하면 하나의 선례가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조정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상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상업체수가 얼마나 되고 보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한다면 은행들도 보상안을 수용하기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분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일단 보상 기준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여부이고, 분류 대상도 이 기준에 맞춰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업체들입니다.

약 150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은행 측 과실로 오버헤지 피해를 입었는 지 여부가 핵심 분류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오버헤지란 외화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키코 상품에 가입한 상태를 말합니다.

[앵커]

은행들도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피해기업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조정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은행들은 경영적 불확실성 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 고위험 상품 판매에 따른 비난 여론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보상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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