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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LG화학 'SK 특허소송' 이의제기 반려
SBSCNBC | 2019-09-22 14:43:42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류 제출 요건인 '5장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와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를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만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LG화학의 입장입니다.

LG화학은 이를 내용을 근거로 ITC에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약식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ITC는 지난 18일 '약식심리' 요청서의 경우 5장 이내여야 한다며 LG화학의 8장짜리 요청서를 반려했습니다.

LG화학은 당일 오후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지만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이었고 ITC는 20일 요청서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다만 요청이 불발됐다고 해서 해당 ITC 특허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LG화학 관계자는 "분량 문제는 ITC 규정을 어겼다기보다 권고를 수용해 분량을 조절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3일 ITC에 접수됐고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소송은 내년 10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LG화학이 제기한 산업 기술 침해 형사 소송 등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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